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어요.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저도 주변에 수급자분들 계시는데 이번 인상으로 생활이 좀 나아질 것 같더라구요. 지금부터 2026년 생계급여 금액부터 신청 조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확인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책정됐어요. 1인 가구는 82만 556원으로 전년 대비 7.20% 올랐고, 2인 가구는 131만 3,596원, 3인 가구는 167만 7,771원이에요.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으로 6.51% 인상됐구요. 지인분이 4인 가구 수급자신데 월 12만 원 넘게 늘어난다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구요.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액 |
---|---|---|---|
1인 가구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5만 5,112원 |
2인 가구 | 125만 8,451원 | 131만 3,596원 | 5만 5,145원 |
3인 가구 | 160만 8,113원 | 167만 7,771원 | 6만 9,658원 |
4인 가구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12만 7,029원 |
5인 가구 | 227만 4,621원 | 242만 6,466원 | 15만 1,845원 |
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만 556원에서 15만원을 빼서 67만 556원을 받게 돼요. 동네 복지사님이 설명해주시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실제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다는 거예요.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40만원: 급여액 91만 3,596원
💰 3인 가구 소득인정액 60만원: 급여액 107만 7,771원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급여액 127만 8,316원
인상 내역
역대 최대 인상률 배경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함께 올랐어요. 특히 1인 가구는 7.20%로 4인 가구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서 이번 인상이 더 의미가 크다고 해요. 실제로 제 지인 어르신도 혼자 사시는데 이번 인상으로 월 5만원 넘게 더 받게 되셨어요.
신규 수급자 확대 효과
이번 기준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요. 올해까지는 소득인정액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월 80만원인 1인 가구는 올해 기준으론 못 받았는데 내년엔 받을 수 있어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 말로는 문의 전화가 벌써부터 많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 부양비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
🔥 약 4만 명 신규 수급자 확대 예정
조건 확인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돼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니까 예상보다 계산이 복잡하더라구요.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를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해요.
재산 기준 완화
2026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돼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00만원 이하 승용차까지 일반재산환산율 4.17%가 적용돼요. 기존엔 자동차 소유하면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받아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인분도 오래된 차 때문에 수급 못 받다가 이번에 기준 완화로 신청 가능해졌다고 기뻐하시더라구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환산
📊 일반재산: 월 4.17% 환산
📊 금융재산: 월 6.26% 환산
신청 방법
신청 장소 및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구요. 2024년부터는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면 3일 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서류가 이송된다고 해요. 할머니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셨는데 정말 편리하다고 하시더라구요.
필요 서류 준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기본이에요. 소득증명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분 말로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가면 신청이 훨씬 빠르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이웃분도 서류 준비 안 하고 갔다가 두 번 방문하셨거든요.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발급처 |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지참 |
소득 증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또는 세무서 |
재산 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
본인 지참 |
심사 및 지급 절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돼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생계급여가 입금되구요. 처음 수급 시에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전액이 지급돼요. 제 지인은 11월 중순에 신청했는데 12월 초에 선정 통보 받으셨고 12월 20일에 첫 급여를 받으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처리됐다고 하시더라구요.
📝 2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3단계: 수급자 선정 여부 통지
📝 4단계: 매월 20일 계좌 입금
📝 5단계: 정기적인 소득 재산 변동 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예전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그 소득과 재산까지 봤거든요. 제 지인 어르신도 자녀분이 계셔서 못 받다가 폐지 이후에 받게 되셨어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급자를 실제로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사님 말로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 수급 신청자의 5% 미만이라고 하더라구요.
⚠️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제외
⚠️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제외
⚠️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구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서 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알바 소득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조건부수급자 자활 의무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건부수급자가 돼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자활근로나 자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급여가 정지될 수 있어요. 지인분은 자활근로 하면서 생계급여도 받고 근로소득도 생겨서 생활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해요.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필수 제출
✅ 소득 변동 발생 시 1개월 이내 신고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 프로그램 성실히 참여
✅ 정기적인 재조사에 협조
부정수급 예방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거나 숨기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어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최대 1.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복지 담당 공무원분이 말씀하시길 요즘은 국세청, 금융기관과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숨기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주묻는 질문
네,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를,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2026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00만원 이하 승용차는 일반재산환산율 4.17%만 적용돼요. 장애인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바로 중단되지는 않아요. 다만 소득 변동 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니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거나 최초 심사 시 누락된 자료가 있었다면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달라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가 선정기준이에요. 따라서 소득이 조금 높아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차이예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되기 때문에 일을 해도 급여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아요.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수급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월 1.04%로 소득환산되는 반면, 일반재산은 주거용이 아닌 나머지 재산으로 월 4.17%로 환산돼요.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낮아서 본인이 사는 집이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