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과 입금일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어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정확한 금액과 입금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지급 금액, 입금일까지 상세히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및 입금일을 안내하는 정보 이미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과 기준중위소득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급여 종류 기준중위소득 대비 1인 가구 기준 2인 가구 기준 3인 가구 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30% 이하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의료급여 40% 이하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주거급여 47% 이하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교육급여 50% 이하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조건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여야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2021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월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 9억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어야 탈락됩니다.

신청방법 단계별 절차와 필수 서류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단계: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단계: 필수 서류 제출 및 신청접수
3단계: 30일 이내 조사 및 심사
4단계: 선정 여부 통지 및 급여 개시

필수 제출 서류와 준비사항

신청 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가구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서류 종류 필수 여부 발급처 비고
신청서 필수 주민센터 현장 작성
신분증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득증명서 필수 국세청 홈택스 발급
통장사본 필수 은행 최근 3개월치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 전월세 거주자
진단서 해당자 병원 의료급여 신청시

금액별 지급 기준과 수급자선정기준 상세 안내

생계급여 지급액과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면 생계급여로 423,368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 기준액 의료급여 기준액 주거급여 기준액 교육급여 기준액
1인 623,368원 831,157원 976,609원 1,038,946원
2인 1,036,846원 1,382,462원 1,624,393원 1,728,077원
3인 1,330,445원 1,773,927원 2,084,364원 2,217,408원
4인 1,620,289원 2,160,386원 2,538,453원 2,700,482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급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각 급여는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법

실제 받는 금액은 (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생계급여는 536,846원을 받게 됩니다. 각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입금일 스케줄과 지급 방식 안내

월별 입금일과 지급 계좌

각 급여는 매월 20일에 일괄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지급계좌는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로 등록한 계좌입니다.
급여 종류 입금일 지급방식 비고
생계급여 매월 20일 계좌입금 현금급여
의료급여 수시 의료기관 직접 현물급여
주거급여 매월 20일 계좌입금 임차료 지원
교육급여 학기별 교육청 지급 분기별 지급

지급 중단과 변경신고 의무사항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취업이나 이사, 가구원 변동 시 반드시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신고나 미신고 시 급여 환수와 함께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과 지급액 계산법

생계급여 기본 자격요건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과 추가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기준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연료비, 냉난방비 등 부가급여도 함께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내용 지급 시기 지급액 대상
동절기 연료비 11월~3월 월 91,7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출산시 700,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제급여 사망시 800,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신청 조건

의료급여 1종과 2종 구분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이 됩니다. 1종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은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만 부담합니다.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면 됩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과 수선비용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 소유자의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역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341,000원 382,000원 455,000원 527,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300,000원 357,000원 414,000원
광역시 216,000원 242,000원 288,000원 334,000원
기타지역 179,000원 201,000원 239,000원 277,000원

교육급여 지원내용과 신청 시점

학급별 교육급여 지급 기준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를 지원하며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시기
초등학생 202,000원 - - 연 1회
중학생 284,000원 - - 연 1회
고등학생 390,000원 - - 연 1회

대학생 교육급여와 추가 혜택

대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기숙사비와 교재비도 별도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학생 추가 혜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국가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이 되며, PC·인터넷 통신료 지원, 교육문화바우처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내 장학금 선발에서도 우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금 자격과 혜택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확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 추가 지원 프로그램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지원, 통신료 감면, 전기료 할인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 생활 지원금 신청 시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항목 혜택 내용 신청처 할인율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50% 할인
통신료 감면 휴대폰·인터넷료 통신사 월 26,000원
전기료 할인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월 16,000원
도시가스 할인 가스요금 할인 도시가스회사 월 22,000원

긴급 지원금과 추가 정부 지원금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조건

기초 수급자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실직,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신청절차

위기상황 발생 후 즉시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신청 즉시 지원을 받고 나중에 자격을 확인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재난 지원금 중복수혜

수급자 국민 지원금이나 기초 수급자 재난 지원금 등 정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본 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별로 신청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종류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기초 생활 수급자 긴급 지원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40만원 자동지급
기초 수급자 추석 지원금 전체 수급자 가구당 10만원 자동지급
수급자 난방비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만원 별도신청
기초 수급자 정부 지원금 전체 수급자 상황별 차등 공지 후 신청

온라인 신청과 복지로 활용 노하우

복지로 사이트 이용방법과 주의점

복지로에서는 신청서 작성, 처리 현황 조회, 변경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장점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 필요서류도 온라인으로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SMS로 처리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과정과 결과통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근로능력 판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가정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협조사항

조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이나 조사 거부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 조사 시 성실히 협조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빠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 중단 방지와 사후관리 방법

정기 확인조사와 대응방법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상황 변화 등을 조사하여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변경신고 의무와 처리방법

가구원 변동, 소득 변화, 재산 변동 등이 있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급여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필요 상황

취업이나 퇴직, 이사, 결혼이나 출산, 사망 등 가구 상황이 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변경, 연락처 변경 등 기본 정보 변경도 포함됩니다. 미신고 시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와 신고방법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 기준

부정수급은 허위신청, 소득 은닉, 재산 축소신고, 변경신고 누락 등이 대표적입니다. 적발 시 급여 전액 환수와 함께 추가징수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바른 신고와 정직한 신청방법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고, 상황 변화 시 즉시 변경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의 40%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고의적 은닉이나 허위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급여를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조사가 완료되어 선정 결정이 나면 신청일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 즉시 다음달 20일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만큼 급여액이 차감됩니다. 근로소득공제 30만원이 적용되어 실제 차감액은 줄어듭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교육급여를 자동으로 받나요?

대학생 교육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 학기 신청해야 하므로 입학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이사 후에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이사 전에 미리 전출신고를 하고,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급여 이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방법은?

의료급여증 분실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당일 발급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자 의료급여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면제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연금 수급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득이 생겨 수급에서 탈락하면 다시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신청 후 탈락했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탈락 후에도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거나,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조건이 달라졌다면 즉시 재신청하세요.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매월 20일 입금일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으세요.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여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